사고처리 재촉하자 흉기 휘두른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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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B씨에게 "내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집으로 갔다.
그러자 B씨가 "사고 처리를 해 달라"며 A씨에게 몇 차례 전화했고, 격분한 A씨는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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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B씨에게 "내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집으로 갔다.
그러자 B씨가 "사고 처리를 해 달라"며 A씨에게 몇 차례 전화했고, 격분한 A씨는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큰 상처를 입어 6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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