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7000가구 공급

류찬희 2022. 6.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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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 등 4158가구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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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 등 4158가구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 2727가구, 지방이 1431가구이다.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 혼인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산 적용)는 1인 가구 385만 4536원, 2인 가구는 532만 8807원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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