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론수렴이 먼저"

이정연 기자 입력 2022. 6. 23. 14:49 수정 2022. 6.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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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3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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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국위선양한 문화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국민의 여론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3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 하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TS 멤버 진은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BTS는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선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았다. 진은 1992년생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다음 연도에는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다. 현재 병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중문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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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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