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동생 성폭행 혐의 20대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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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여동생이 지난해 7월 "성폭행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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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여동생이 지난해 7월 "성폭행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공론화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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