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등록금 고지서 위조한 목사 벌금 500만원

이강일 2022. 6. 23.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7∼2019년 자신이 재직하는 교회 사무실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 명의의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해 이를 교회재정부에 제출,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1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위조한 대학 등록금납입고지서로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7∼2019년 자신이 재직하는 교회 사무실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 명의의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위조해 이를 교회재정부에 제출,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1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이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교회에서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 교회가 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