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가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정숭환 2022. 6.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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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1만2000여 가구이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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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만2000여 가구 혜택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차등 지급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1만2000여 가구이다.

시는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된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된다.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로 접수한다.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카드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미수령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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