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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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의심선박과 어선의 주요 조업지, 수상레저기구의 활동해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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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 한달간 어선,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해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에 해상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의심선박과 어선의 주요 조업지, 수상레저기구의 활동해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적발될 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홍보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0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3건은 여름 성수기인 7~8월에 단속돼 전체 단속건수의 30%를 차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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