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제주 교육의원 당선인 배우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씨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씨를 기소했다.
현재 A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26일 제주 일대에서 당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우자의 이름 등이 적힌 흰색 점퍼를 입고 배우자 명의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쟁 후보 측의 문제제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쟁 후보 측은 "A씨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뺑소니 혐의' 김호중, 사고 직후 구리 호텔로…"대표·매니저도 만취였다"
-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중국계 미국인
- '가만 안 둔다' 자녀 학폭처벌에 담임 협박한 현직 경찰
- '깜짝 우원식' 예측한 유인태 "추미애, 친문과 원수…4명 나왔으면 결선도 못가"
- "제육 먹는데 아드득"…한우 이어 돼지고기서도 주삿바늘 '경악'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혼여행 중 비키니 입고…"위드 러브" [N샷]
- 안재욱, 50살 차이 나는 '거푸집' 아들 공개 "완전 '복붙'이네"
- 공효진, 군대 간 남편 케빈오와 애틋 데이트…짧은 머리 눈길 [N샷]
- '평생국밥 공짜' 122만원 찾아준 양은서 양, 볼링 유망주였다…도민체전 1위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