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제주 교육의원 당선인 배우자 기소

오미란 기자 2022. 6.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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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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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News1 이동해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A씨를 기소했다.

현재 A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26일 제주 일대에서 당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우자의 이름 등이 적힌 흰색 점퍼를 입고 배우자 명의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쟁 후보 측의 문제제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쟁 후보 측은 "A씨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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