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살해하려한 50대 징역형

임용우 기자 2022. 6.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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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재촉하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한 A씨는 다음 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처리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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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재촉하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 한 도로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한 A씨는 다음 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처리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동안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동기,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수차례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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