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번 임용고시' 확진돼 못 본 수험생.. 1500만원 배상 주장

박정경 기자 2022. 6.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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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67명의 수험생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서울 노량진에 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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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67명의 수험생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 중 44명의 수험생이 2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임용시험 고시장으로 향하는 응시생. /사진=뉴스1
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67명의 수험생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 중 44명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23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임용고시생들은 매해 1번만 시험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어느 지역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경쟁률 달라진다"며 "원고들 개개인에 있어서 이 시험의 중요성 따져봤을 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들의 사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다수의 안전을 위해 했던 조치"라며 "당시 공무원들에게 다른 처리 방법이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에 감염병위반법이 시험 응시 제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의견이 갈릴 수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요구한 1인당 1500만원의 배상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서울 노량진에 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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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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