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선거유세차량 들이받은 5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2. 6.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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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3일 6·1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경북 영천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시의원 후보의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유세차를 뒤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이 음주·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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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3일 6·1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경북 영천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시의원 후보의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며 유세차를 뒤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이 음주·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선거운동 방해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거사범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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