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자진 신고만이 방역?..첫 확진자에 정부 '화들짝' 방역 강화

강석봉 기자 2022. 6.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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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김창길 기자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의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이번 확진자는 스스로 증상을 느껴 자신 신고하는 것으로 전파의 위험성을 줄였다. 역으로 증상이 있음에도 입국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 검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는 입국 전후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기 쉬운 반면 원숭이두창은 발열이나 수포형 발진이 있는지 해당자에게 묻는 방식이다.

이는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3주라는 잠복기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잠복기가 길어 건강진단 질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발병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의심 환자에서 수두 환자로 확진된 외국인 A씨도 지난 19일 이미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일어났지만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기재했다. 발열체크에도 정상체온이라 적었다. 피부 병변이 일어났지만 검역관 역시 그를 의심 환자로 분류해내지 못했다. 다만 A씨가 이후 병원을 찾으면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그에 비해 원숭이 두창이 확진된 내국인 B씨는 공항 내에서 자발적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의심증상이 있다고 신고해 추가 접촉 및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검사가 있어야 추후 확산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발생 당일, 정부는 원숭이두창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이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46일 만이다.

우려를 낳았던 방역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적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 대응책이 강화된다. 정부 부처들은 전방위로 역량을 결집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해외유입 감시시스템은 수위가 높인다.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백신도 조속히 도입될 전망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건강상태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국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이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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