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누적 1.8만건 완료.. 1.4만건은 30만원 미만 소액

지용준 기자 입력 2022. 6.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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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사례 신고(7만8462건) 중 최근까지 1만8548건(33.8%)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2차 보상위원회에서 2341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한 결과 47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이후 총 7만8462건의 피해 보상 신청 중 5만4795건을 심의해 누적 1만8548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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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사례 신고 중 누적 1만8548건(33.8%)의 피해 보상이 끝났다. 사진은 지난 겨울 서울시내 한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사례 신고(7만8462건) 중 최근까지 1만8548건(33.8%)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12차 보상위원회에서 2341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한 결과 47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이후 총 7만8462건의 피해 보상 신청 중 5만4795건을 심의해 누적 1만8548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인과성 인정으로 피해보상 사례 중 1만4379건은 3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 이뤄졌다. 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함에도 의료비, 사망 위로금을 지원한 사례도 각각 130명, 5명으로 나타났다. 6건은 사망일시보상금이다.

이상반응 신고는 지난 한주 동안 337건이 늘어 누적 47만1775건이 됐다. 전체 예방접종 1억2530만9520건의 0.38%다.

이상반응 신고 중 96.1%인 45만3148건은 일반 이상반응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만8627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1만5000건은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이었고 아낙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가 나타난 사례는 1670건이다. 사망 신고는 1670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얀센이 0.59%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 0.54% ▲모더나 0.45% ▲화이자 0.31% ▲노바백스 0.15% 순이다.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2420건, 신고율 0.06%를 나타내고 있으며 5~18세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신고는 2만1045건, 신고율 0.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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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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