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첫 승인

2022. 6.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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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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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년 주기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작성·수립, 평가·심의, 승인 진행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ㅇ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습니다.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또는 “금감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을 선정(‘21.7월)

 

ㅇ 금융감독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함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금산법 §9조의6)하여,

 

 *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심의위원장) 외 4인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

 

ㅇ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금감원),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금융지주회사는 중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작성)

 

□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산법 제9조의9)

 

 


< 자체정상화계획 주요내용 (10개사 공통) >


 


 


 


 


[1]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발동지표” 선정),


 


ㅇ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두어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 (“발동요건” 설정)


 


[2]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


 


 * [예시] 금융기관들은 주로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GDP 성장률,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위기상황’의 발동요건(자본비율, 유동성비율)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


 


[3] (자체정상화 수단)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


 


ㅇ 위기상황별 정상화수단의 개선효과 분석결과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지표 등 발동지표가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


 


2.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금감원) 결과

□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①금융회사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할 것, ②위기상황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운영 및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을 경영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점검·보완할 것 등

 

3.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3.30일 승인)

□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의5 및 <별표 4>,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및 <별표9> 등

 

ㅇ 한편,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보완필요사항들은 금융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사항을 제시


 


부실정리계획의 주요내용 및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부실정리계획*의 주요 내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정상화 또는 퇴출)하기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

 

□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①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②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개사 공통) >


 


 


 


 


[1] (부실상황 시나리오)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


 


 * [예시] 주요 거래 상대회사의 부실, 글로벌 금융위기(GDP 성장률,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을 가정


 


 ※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리 방식·전략)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ㅇ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되,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대체 정리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


 


[3] (재원조달) 최적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정리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 가능


 


ㅇ 다만,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 가능


 


[4]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제고) 정리전략 추진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2. 부실정리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22.6.22일 승인)

 

□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다만,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①전반적인 시장위기의 확산에 따라 부실상황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 등도 고려하여, 부실정리계획의 자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할 필요, ②위기상황에서 신속히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ㅇ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 (현행법상 정리방식)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금산법 제12조, 예보법 제2조7호), 합병, 영업양도·양수, 제3자 계약인수(예보법 제36조), 계약이전(예보법 제36조의2), 청·파산(예보법 제36조의2), 가교 계약이전(예보법 제36조의3)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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