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통상임금 소송 4차변론 내달 20일로 연기

서미애 2022. 6.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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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22일 예정이었던 통상임금 상여소송 4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1~2차 변론을 거쳐 3차 변론기일이 지난해 11월30일이었으나 올해 1월26일로 1차례 연기됐고 3월23일, 5월25일로 연이어 두 차례 추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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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로 예상되던 최종선고 일정 늦어질 수도

금호타이어는 22일 예정이었던 통상임금 상여소송 4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로 예상되던 최종선고 일정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 생산직 전·현직 사원 5명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상여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사측이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 결과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원고 패소였으며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1~2차 변론을 거쳐 3차 변론기일이 지난해 11월30일이었으나 올해 1월26일로 1차례 연기됐고 3월23일, 5월25일로 연이어 두 차례 추가 연기됐다.

5월25일 열린 3차 변론은 ‘2021년 매출·영업이익 확정 실적 회계감사 자료 산출’ 지연으로 원고와 피고측이 6월22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합의한 채 종료됐다.

광주 서미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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