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장난처럼"..어린 조카 상습 성추행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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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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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년 간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당시 10대였던 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하고 B양을 수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는 당시 재혼 가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던 B양이 주말 동안 강제로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거나 끝내 가출 후 재차 자신의 어머니 집을 찾을 때 마다 저지른 범행이었다.
B양은 오랜 기간 주변에 피해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뒤늦게 계모와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나서야 A씨를 고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히 중한 추행을 했음에도 명백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 마저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주변인들은 피고인이 그럴 리 없다며 예단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가 일상화되면서 범행이 마치 과한 장난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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