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월'로 바뀐다.. 임금체계도 개편

이한듬 기자 입력 2022. 6.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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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한다.

임금체계도 호봉제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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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한다. 임금체계도 호봉제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체계도 호봉제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높다. .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다양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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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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