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분야도 '규제 개혁' 바람

인지현 기자 2022. 6.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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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사회 전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자원순환 분야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규제 개선 폭을 넓혀가고 있다.

새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규제 부처로 꼽혔던 환경부도 '규제 선진화''규제 합리화'를 내걸고 과도했거나 중복 적용됐던 각종 규제 조정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중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3건의 규제 혁신 안건이 논의돼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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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3개 규제 완화안 장단기 추진 중

윤석열 정부가 사회 전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자원순환 분야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규제 개선 폭을 넓혀가고 있다.

새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규제 부처로 꼽혔던 환경부도 ‘규제 선진화’‘규제 합리화’를 내걸고 과도했거나 중복 적용됐던 각종 규제 조정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환경규제 현장대응 TF를 운영하고 지난 9일 첫 장관 주재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중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3건의 규제 혁신 안건이 논의돼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유해성이 없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고시해 별도의 복잡한 이송·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목록에서 삭제토록 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 목록에서 삭제를 원하는 경우 11개 기준을 만족해야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과정에 복잡해 철강업체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차원에서 일괄 고시해 현장의 편의성을 증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이 환경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이 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합한 기준이 없거나 기존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관련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으로, 환경부는 법안 통과를 지원하면서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규제개혁 1호 성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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