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샷' 강요한 폴리텍대 학장.. 법원 "성희롱 물의로 해임 정당"

고석태 기자 2022. 6.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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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상대로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가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교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밖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다른 식당에서도 B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하려고 하자 또다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또 2019년 7월 17일 저녁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C씨가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하자 일행과 러브샷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랑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학교 측의 감사가 시작되자 “불쾌했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중앙사무직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배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는 데다 CCTV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면서 A씨의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장으로서 솔선해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아야 했고, 구성원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징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국책기술대학으로 전국에서 3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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