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6월 셋째 주 금요일 '선원의 날' 지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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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IMO에서 선정한 6월25일과는 달리, 선원의 날이 6·25전쟁일과 겹치지 않게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선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혹독한 환경과 고독한 승선생활을 견디며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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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IMO는 선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6월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날이 한국전쟁일과 겹치면서 선원을 위한 축제의 날로 만들기 힘든 여건이었다.
국내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11월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1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선원들을 위한 법정기념일은 없다.
안 의원은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지배선대와 세계 1위 규모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조선 강국”이라며 “해운·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선원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선원들의 공헌을 기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IMO에서 선정한 6월25일과는 달리, 선원의 날이 6·25전쟁일과 겹치지 않게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선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혹독한 환경과 고독한 승선생활을 견디며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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