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반차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라는데..

손수범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명천) 2022. 6.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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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Q.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간입니다. 회사 규정상 오후 반차는 2시부터 가능합니다. 오전 근무 4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채운 시간이죠.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점심을 먹지 않고 4시간을 내리 일한 뒤 오후 1시부터 반차를 쓰려고 하니 상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점심도 거르고 제 할 일을 다 했는데, 꼭 상사 말대로 해야 하는 걸까요?

A.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는 우리 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회사 규정에 반차 제도가 있다면 직원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점심을 건너뛰고 4시간 오전 근무를 한 뒤 오후 1시부터 반차를 사용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전 근무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를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사측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해당 조항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통상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1시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 시간에 일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반차가 2시부터 가능하다는 회사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1시에 반차를 사용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오후 반차는 2시부터’라는 내용이 없다면 9시에 출근해 중간 휴식 시간 30분을 포함해 4시간을 근무한 뒤 1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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