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반차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라는데..
Q.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간입니다. 회사 규정상 오후 반차는 2시부터 가능합니다. 오전 근무 4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채운 시간이죠.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점심을 먹지 않고 4시간을 내리 일한 뒤 오후 1시부터 반차를 쓰려고 하니 상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점심도 거르고 제 할 일을 다 했는데, 꼭 상사 말대로 해야 하는 걸까요?
A.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는 우리 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회사 규정에 반차 제도가 있다면 직원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점심을 건너뛰고 4시간 오전 근무를 한 뒤 오후 1시부터 반차를 사용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전 근무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를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사측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해당 조항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통상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1시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 시간에 일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반차가 2시부터 가능하다는 회사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1시에 반차를 사용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오후 반차는 2시부터’라는 내용이 없다면 9시에 출근해 중간 휴식 시간 30분을 포함해 4시간을 근무한 뒤 1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WEEKLY BIZ Newsletter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필리핀 섬에 첨단무기들...美, 대만 방어 ‘육상항모’ 만든다
- 文과 30분 통화한 트럼프, 아베와 75분 전화하며 ‘北 해법’ 물었다
- 강변북로서 타이어 없이 ‘굴렁쇠 질주’…알고 보니 만취 운전
- 한밤 또 쏟아진 北 ‘오물폭탄’… 서울·경기서 90여 개 발견
- EXID 출신 하니, 10살 연상 의사와 결혼발표 “행복하게 살겠다”
- ‘한일 군사교류 걸림돌’ 초계기 갈등, 5년반 만에 봉합
- 20대 이웃 남성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한 남성
- 경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에 구속영장 신청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우즈벡인 검거
- 나스닥 상장 나선 네이버웹툰… 美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