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기성 의심 거래 1145건 첫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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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0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획조사 대상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거래(분양권 포함)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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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적발 외국인은 출입제한 검토"
외국인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도 도입
조사 후 외국인 토지 거래도 조사키로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 중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0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거래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 거래가 의심될 때 시·도지사가 '주택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4개 부처 조사단 꾸려 외국인 주택투기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첫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의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 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까지 한데 모아 조사단을 꾸린 것이다.
기획조사 대상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거래(분양권 포함)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의심 거래 유형은 ①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②외국인 간 직거래(명의신탁·다운계약) ③동일인의 여러 번 주택매수(가격 띄우기) ④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비자규정 위반) ⑤신고가 주택 거래(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인데, 지금까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없다 보니 투기로 의심만 할 뿐 불법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지만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 연령 8세)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관련 규제와 감시 체계가 느슨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기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 살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도 지속돼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불법 투기 저지른 외국인 출입국 제한 검토
정부는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가 끝난 뒤엔 외국인 토지 거래도 투기가 없었는지 살피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거래 전 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하고 주택 취득 땐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당국도 연내 관련 법을 고쳐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허가구역 지정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외국인은 집이 포함된 토지를 살 때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주택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선 출입국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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