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고액 체납자 1489명 고강도 행정처분..비트코인까지 징수

정다움 기자 2022. 6. 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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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무2과에서는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세금 징수에 나서고,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체납처분을 의뢰해 세금을 거둬 들일 계획이다.

한편 남구에서 관리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1489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77억6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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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뉴스1 DB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무1과와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 85명과 200만~500만원 미만 체납자 485명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전담 징수제를 운영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세무2과에서는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세금 징수에 나서고,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체납처분을 의뢰해 세금을 거둬 들일 계획이다.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명계좌, 차량, 금‧은 등 실물자산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징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납자가 신규 사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정의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에서 관리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1489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77억6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49억4300만원)한 사람은 919명이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공공사업을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수료 등을 200만원 이상 미납(28억1800만원)한 사람은 570명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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