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획조사, 자금 조달 과정 살피려는 것..중국인 타깃 아냐"

박종홍 기자,금준혁 기자 2022. 6.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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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거래허가구역, 상호주의 원칙 위배 안돼"
서울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세종=뉴스1) 박종홍 기자,금준혁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2022년 5월 외국인 거래 2만38건 가운데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예컨대 8세 외국인 아동이 주택을 매입한 사례나 외국인 1명이 주택 45가구를 사들인 사례 등을 들여다본다.

정부는 9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상자와 대상 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외국인 거래의 국적별 순위는 어떤가 ▶외국인 2년 5개월간 전체 매수거래 2만38건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71%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9%이다.

-이상거래 1145건 조사 대상자의 국적 비중은 어떤가 ▶중국이 52.6%로 가장 많고 미국 26.4%, 캐나다 7.3%, 대만 4.3% 순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하면 무역협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보유에 대해선 다르게 하지 않는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규제를 하게 되면 (문제 없다). 중국인 거래가 월등히 높은데, 한국 사람은 중국에서 집을 매입하지 못하고 임차만 가능하다. 우리도 중국인들의 주택 취득을 못하게 하자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진전은 없었다.

-K-부동산 쇼핑 막는다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양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나 ▶국회에서 국토위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제한하거나 허가하는 법안, 행안위에서는 취득세 중과하자는 법안, 기재위에서는 양도세 중과하자는 법안 있었다. 결국에는 입법 심사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현재는 내외 차별 없이 같은 잣대로 과세하려 한다. 다만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 전체 주택 거래량의 25%가 중국인이고, 개발 시 건설도 인력도 분양 후 주택 소유도 중개인도 중국인인 경우가 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택 취득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왜 이상거래로 분류하나 ▶이상거래가 아니라 이상거래 징후이다. 자금조달 문제 살펴야 한다. 계획 보고서 살펴보고 소명 받고 통장사본 보고 문제 없으면 끝나는데 외국인은 그런 절차를 안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장을 자율에 맡기는 기조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열려 있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조사하려면) 국내법과 충돌하거나 시장이 혼선을 빚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체류 자격에도 맞아야 한다. 예컨대 유학 비자로 다른 활동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비거주자는 집 살때 신고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인이 타깃인가 ▶전혀 아니다. 민간 시장에 맡긴다는 기조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의 투기가 우려되면 지자체장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허가 대상자나 허가 용도, 허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법인이 (포함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행 요건에 맞으면 지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상을 구체화하고 외국인이나 법인 등 대상을 지정할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시)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게 위탁관리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게 외국인이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인가 ▶비슷하다. 국세를 걷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은 납세 관리인을 두고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탁관리인 자격조건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8세 아동이 매입했다거나 1명이 최대 45가구를 사들인 예시 사례의 구체적인 지역을 확인할 수 있나 ▶이상 징후 사례이고 불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어렵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상거래 비중 차이는 ▶외국인 전체 거래 중 이상거래 징후가 5% 정도 된다. 내국인의 경우 기획조사를 하면 1~2% 정도 된다. 외국인의 이상 징후가 높다.

-2020년부터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특이 거래 있을 수 있지 않나 ▶기획조사라는 게 기간 한정해서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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