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건설기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조영석 기자 2022. 6. 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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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 10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659대의 차량을 지원 중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금은 승용기준 5인승 이하는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차량은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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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3800만원 사업비 투입 총 659대 지원
건설기계 440만~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
단양군청.© 뉴스1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 10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659대의 차량을 지원 중이다. 아직 510대를 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단양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단양군 등록기간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승용기준 5인승 이하는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차량은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때 30∼50%를 추가 지원하며, 또 전기차나 수소차(승용기준 5인승 이하) 신규 등록 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과 건설기계는 44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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