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이종재 기자 2022. 6.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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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불법유통 등에 대한 동물약사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곳(도매업소 14곳‧동물병원 144곳‧동물약국 218곳)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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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76곳 대상 27일부터 4주간
강원도청 전경. © 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불법유통 등에 대한 동물약사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 376곳(도매업소 14곳‧동물병원 144곳‧동물약국 218곳)이다. 단속은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

단속은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여부, 관리약사‧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점검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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