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모자라 음란문자까지 보낸 기간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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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도로 모자라 제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제주의 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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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도로 모자라 제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제주의 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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