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체포 은폐 혐의 제주 경찰관 '유죄'..2심서 판결 뒤집혀

오미란 기자 2022. 6.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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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체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38)에게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C씨의 고소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경위를 기소했으나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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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56분 간 수갑 채워놓고 기록 남기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 "관련 절차 의도적 방임 혹은 포기"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인체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38)에게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2년 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8월13일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 피의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 승인 또는 긴급체포서 작성 과정 없이 투숙객 C씨를 B씨로 오인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경위는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한 탐문수사 결과를 토대로 C씨를 긴급체포했으나 C씨가 "난 B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탐문수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한 시간 뒤 다른 객실에서 B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그 즉시 C씨에게 채운 수갑을 해제하면서도 C씨의 객실에서 마약 등이 발견됨에 따라 112신고 후 현지 경찰에 C씨를 인계했다.

제주로 돌아온 A경위는 상부에 일련의 상황을 보고했으나 긴급체포서나 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에 C씨를 오인체포한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C씨의 고소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경위를 기소했으나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를 B씨로 오인체포한 사실 자체는 상당히 이유 있고, 이로 인해 C씨가 받은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엇 보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경찰에 임영돼 누구 보다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56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은 묻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긴급체포의 경우 인권과 권리 구제를 위해 준수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임 혹은 포기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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