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 연구, 권고 제시되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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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해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된 질의에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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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서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해 "권고가 제시되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된 질의에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전문성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위가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고,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낙인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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