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차주 부실발생시 대응"..대형 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정옥주 2022. 6.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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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날 정례회의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첫 승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위기상황 발생시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도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대형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SIFI는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또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등이 반영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발동지표'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비율을 웃도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둬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발동요건'을 설정한다.

아울러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예컨데 금융기관들은 주로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위기상황'의 발동요건(자본비율·유동성비율)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다.

자체정상화 수단은 위기상황과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선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됐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각 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예를 들어 주요 거래 상대회사의 부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 등이다.

정리방식은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방식 중에서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최적의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한다. 단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엔 정부,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이 가능하다. 정리전략 추진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달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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