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BTS 병역특례, 여론 수렴이 먼저..제가 언급할 상황 아냐"

김일창 기자 2022. 6.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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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을 한 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의 여론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BTS 활동 중단을 계기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 나오는 데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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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질의응답..BTS 맏형격 진, 병역법 개정 안 되면 내년 입영 대상
尹 "특례 확대해야 한단 국민 여론이면 관련 규정 국회서 고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을 한 문화예술인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의 여론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BTS 활동 중단을 계기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 나오는 데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 한다)"라며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 하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역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60일 이내 군사교육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 2년10개월 동안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의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업무에 복무하게 된다. 이 기간에 총 544시간 공익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문화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그간 사회 일각에선 국위 선양의 공을 세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현 시점에서 (병역) 특례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BTS는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선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받지 않아 BTS의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진은 1992년생으로 올 연말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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