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줍기 이제 그만..몽산포 갯벌 출입통제

김한솔 기자 2022. 6.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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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객들이 몽산포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탐방객들의 조개줍기로 다른 갯벌에 비해 조개 서식밀도가 약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몽산포 갯벌 일부 지역의 출입이 1년여간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3일 해루질(물이 빠진 얕은 바다·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로 교란된 몽산포 갯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갯벌 생태휴식제’를 오는 25일부터 내년 7월24일까지 1년1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태휴식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몽산포 갯벌 북쪽 15ha로, 전체 갯벌 면적 145ha의 10.3%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해 해루질을 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 수도 크게 줄었다. 몽산포 지역의 탐방객 밀도는 ha당 20명으로, 달산포(6명/ha), 청포대(9명/ha)의 2~3배에 달한다. 전체 해루질 인원의 절반이 몽산포 갯벌에 집중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1년여간 탐방객 출입이 통제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몽산포 갯벌 북쪽 일부 지역. 붉은색 박스 안이 출입 통제 구역이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과 전남대가 지난해 실시한 ‘태안해안 갯벌 교란현황 조사’에 따르면, 몽산포 지역의 조개 12종의 서식밀도는 주변 지역의 약 28.2%에 불과했다. 탐방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조개류인 백합, 동죽, 떡조개의 서식밀도는 30%였다.

몽산포에서 조사된 백합, 동죽, 떡조개의 개체 수는 ㎡당 75개체였는데, 탐방객 수가 몽산포보다 적은 달산포 지역은 250개체/㎡, 청포대는 111개체/㎡ 였다.

생태휴식제가 실시되는 몽산포 북쪽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7월24일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출입 통제 구간을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휴식제가 실시되지 않는 다른 갯벌 지역에 대해서도 일정량 이상 조개 채취하지 않기, 불법 어구 사용하지 않기, 작은 개체 놓아주기 등의 생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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