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금융지주·은행, 위기시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받아

노희준 2022.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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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작성한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을 모두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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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모두 승인
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금융위기시 혼란 최소화 기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작성한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을 모두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10개 금융기관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자체정상화주요 내용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 등이 들어간다.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해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가령 금융회사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하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자체 정상화계획의 운영 및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을 경영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점검·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또 예보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작성하는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청산 및 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계획을 말한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위기의 확산에 따라 부실상황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 등도 고려해 부실정리계획의 자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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