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수 감소' 태안 일부 갯벌, 1년간 '생태 휴식제'..최대 50만원 과태료

나혜윤 기자 2022. 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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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갯벌 생태휴식제'가 1년간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무분별한 해루질(물이 빠진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이달 25일부터 1년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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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자연성 회복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 시범운영키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갯벌 생태휴식제'가 1년간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무분별한 해루질(물이 빠진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이달 25일부터 1년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갯벌 생태휴식제'란 일부 갯벌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갯벌 생태휴식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북쪽 일부 지역 15ha(전체면적 145ha의 10.3%)가 적용 대상으로, 25일부터 7월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25일부터 내년 7월24일까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

국립공원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실시한 '태안해안 갯벌 교란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전체 조개류의 서식밀도가 주변 지역의 약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백합, 동죽, 떡조개의 서식밀도는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동안 해당 지역에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방침이다. 1차는 10만원, 2차 위반시는 30만원이며 3차 이상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몽산포 지역 중에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지 않는 갯벌에서도 생태계 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생태교육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Δ작은 개체 놓아주기 Δ일정량 이상으로 조개 채취하지 않기 Δ불법어구(개불펌프, 대형삽 등) 사용하지 않기 등의 생태교육을 시행하고, 채취가능한 조개류 크기가 표시된 바구니 등의 대여 물품을 지원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자연성을 회복시켜 주는 소중한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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