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위해평가 검증기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황재희 2022. 6.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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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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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규개위 권고 THB 추가 위해평가 위한 검증기구 운영
“객관성·공정성 담보 위한 외부 플랫폼 마련, 검증 구체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전에도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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