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산 집주인..5% 지켜도 상생 임대인 아니다

최지수 기자 2022. 6.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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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 중 세금 혜택을 받는 상생 임대인의 조건과 혜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전세 계약 때 이전보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린 집주인에게는 실거주 2년 요건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최지수 기자, 상생임대인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 즉 갭투자를 한 사람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정리하면 혜택은 못 받습니다.

집을 살 당시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집주인이 2024년 12월 31일 안에 다음 임대차 계약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맺는다면 실거주 2년 요건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등록임대사업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도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가 계약 기간 요건 내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주택을 팔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과 마지막으로 매도하는 집이 일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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