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김동현 2022. 6.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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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한 모텔 방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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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텔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 한 모텔 방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졌으며 침대와 천장에도 불이 붙는 등 5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재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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