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까다로워진다"..제주시 농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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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위는 Δ농지 취득 자격 심사 Δ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여부 Δ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한 심의기구다.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관련해 Δ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Δ농업법인 Δ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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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위는 Δ농지 취득 자격 심사 Δ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여부 Δ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한 심의기구다.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주시 동 지역 1곳과 읍면 지역 7곳에 각각 설치한다.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관련해 Δ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Δ농업법인 Δ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7월 중 공개모집과 농업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현호경 시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위 운영으로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의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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