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소음·먼지로 삶 피폐"..충주 노은면 주민들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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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채석장의 토석 채취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30여명은 23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가 제출한 토석 채취 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것을 충주시에 요구했다.
노은면 연하리 일원 석산에서 골재와 조경석을 채취하는 A업체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토석 채취 허가를 5년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토석 채취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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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채석장의 토석 채취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30여명은 23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가 제출한 토석 채취 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것을 충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7년간 발파 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왔고, 간헐적으로 돌덩이가 날아오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주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은면 연하리 일원 석산에서 골재와 조경석을 채취하는 A업체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토석 채취 허가를 5년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충주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토석 채취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A업체로서는 주민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은면 주민들은 그간 소음과 안전 문제를 들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 채석장에서 주먹 크기의 돌덩이가 마을로 날아드는 일이 일어나면서 충주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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