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는 '대인지뢰 금지' 예외"에 軍 "안보적 측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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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면서 한반도를 예외로 둔 데 대해 "각국이 정당한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대비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오타와 협약' 주요 조항과 자국의 기조를 일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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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면서 한반도를 예외로 둔 데 대해 "각국이 정당한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대비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뢰) 피해 경감 노력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발표된 대인지뢰 정책은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이번 발표가 한반도 안보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 부대변인의 이날 답변은 대인지뢰의 사용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때문에 여전히 그 사용 필요성이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오타와 협약' 주요 조항과 자국의 기조를 일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 금지와 폐기를 골자로 한다. 이 협약은 1999년 3월1일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이스라엘 등 33개국은 이 협약 서명·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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