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장근로 월 단위 관리·저축계좌제 도입 추진"

윤선영 기자 2022. 6.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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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해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이 강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합니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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