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부착 의무화..위반시 최대 1000만원 벌금

박기락 기자 2022. 6.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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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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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시 연동면 들녘에서 트렉터를 이용해 논을 정비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이 같은 제도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제도 시행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법률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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