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자금.."물가상승 부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 지급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 지급 대상이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가구원 수, 수급 자격별로 1차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전에 안내된 온통대전 카드로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042-270-4632), 동구청 생활보장과(☎ 042-251-4493), 중구청 사회복지과(☎ 042-606-7153), 서구청 사회복지과(☎ 042-288-3111),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042-611-2879),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042-608-676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못해 | 연합뉴스
- 영하 10도 혹한 속 추락 등산객 구조…119대원들 10시간 분투 | 연합뉴스
- 무궁화꽃이 '다시' 피었습니다…'오징어게임2' 공개 나흘 앞으로 | 연합뉴스
- 할리우드 배우 라이블리, 불화설 끝 가정폭력 영화 상대역 고소 | 연합뉴스
- 탄핵정국 뉴스시청↑…이달 5G트래픽 사상 첫 100만TB 초과 전망 | 연합뉴스
- 스위스 알프스에 '세계 가장 가파른 케이블카'…경사각 약 60도 | 연합뉴스
- 美, '원숭이떼 집단 탈출' 동물연구소 조사…"동물학대 의혹" | 연합뉴스
- 성인용뿐인 구급차 들것 영유아용 발명한 여성 구급대원 화제 | 연합뉴스
-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 뼈 골절…6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샷!] 올겨울 산타를 만나는 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