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씩만 올린 우리는 뒷전".. 등록임대사업자 불만에 정부 "혜택 줄 방침"

최온정 기자 2022. 6.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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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 조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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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 조건이 면제된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의 모습./뉴스1

지난 21일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상생임대인 조건을 완화해 당초 9억원 이하였던 임대주택 시가 기준을 없애는 한편, 향후 1가구 1주택자가 될 예정인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에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조건 중 1년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전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유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도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할 유인이 크다. 정부는 이 과정이 전세대란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 발표 당시 150만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부안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생임대인 혜택 적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 임대기간 동안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올렸는데 소외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도 일반 사적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주택 매도시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종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임대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 이촌동PWM센터 이영진 팀장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장기간 5% 증액의무 등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데, 한 차례 5% 인상한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로 혜택을 주고 있으니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이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더라도 임대공급이 느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대사업자들은 어차피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도 있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라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상생임대인에 비해 더 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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