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성능검사 대상 포함 안돼도 하자책임 면제 안돼"

이성덕 기자 2022. 6.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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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3일 중고차 구매자가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비의 50%를 물어주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이에대해 판매자 측은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는 자동차관리법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차량성능검사부에 따른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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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3일 중고차 구매자가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비의 50%를 물어주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A씨는 중고차 구매 1주일 후 차량 엔진 부분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자 "차량을 매수할 당시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을 몰랐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114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판매자 측은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는 자동차관리법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차량성능검사부에 따른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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