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조사.. 내국인 역차별 막는다

김동호 2022.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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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처음으로 집중 조사한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등 집값 상승기에 시세 상승을 부추겨왔지만, 그간 마땅한 관리 대책이 없었다. 정부는 투기성 거래 1145건을 기획조사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협력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등 조사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상대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관리는 '투기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2017년 6098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더욱이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 정부 인수위 국민정책 제안에서는 선호도 투표에서 4위를 차지했고,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중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1차로 조사한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소지 정보를 공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위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최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세금 중과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내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내년부터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면 시·도지사 등이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 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 행위 적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의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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