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잡는다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들은 대출이나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편법 대출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쇼핑’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대상으로 한다. 9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대적 조사… 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대응
국토부는 주요 의심거래 사례로 17세 미국 국적의 청소년이 서울 용산 소재 한 아파트를 27억6000만원에 매수한 사례와 중국 국적 8살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강남에서 각각 105억3000만원, 89억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포착됐다. 특히 중국인이 매수한 89억원짜리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인데, 이 아파트를 매수한 중국인이 외국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매수 자금을 전액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여부를 따져보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획조사와 함께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년부터 생산한다. 또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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