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틈새 외국인 45채 '줍줍'?..해외유입 '부동산투기'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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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취득으로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에 비해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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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노린 외국인 투기 단속..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취득으로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에 비해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지만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 명의 외국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 외국인 미성년자가 매수에 나서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 조사에서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거래에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사례에는 Δ미성년자 매수 Δ외국인 간 직거래 Δ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Δ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Δ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가 있다.
조사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낼 계획이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명확히 한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첫 회의도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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