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7천호 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천297호, 신혼부부 1천861호로 총 4천15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천727호, 지방이 1천431호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천297호, 신혼부부 1천861호로 총 4천15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천727호, 지방이 1천431호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입주 자격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산 적용)는 1인 가구 385만4천536원, 2인 가구는 532만8천807원이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 연합뉴스
-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반 징역형 | 연합뉴스
- 연기 접고 UFC '올인'…홍준영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 알아" | 연합뉴스
-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 연합뉴스
- "빠떼루를 주얍니다"…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