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7천호 규모

김동규 2022.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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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천297호, 신혼부부 1천861호로 총 4천15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천727호, 지방이 1천431호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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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도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천297호, 신혼부부 1천861호로 총 4천15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천727호, 지방이 1천431호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연합뉴스TV 제공]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입주 자격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산 적용)는 1인 가구 385만4천536원, 2인 가구는 532만8천807원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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