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000가구 입주자 모집

김동호 2022.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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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국토부 이중기 과장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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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와 신혼부부 1861가구 등 총 4158가구로,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7월 18일 모집 예정인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3000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소득·자산·자격 등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으로,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국토부 이중기 과장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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